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2조(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 등) ①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으려는 교육시설의 장은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시설안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(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기관의 장)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자체평가서
2. 제1호의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서류
② 영 제14조제6항에서 “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규모”란 연면적 5백제곱미터를 말한다.
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(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13조제4항에 따라 「건축법」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보는 경우 및 같은 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가 완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.